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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연구안전,연구보안

연구윤리

연구윤리의 개념

  • 연구수행 및 결과 도출에 있어 부주의나 잘못된 지식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인 오류, 위조·변조·표절 등 의도적인 부정행위가 개입되지 않고 객관성과 정확성이 확보된 것.
  • 연구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연구과정에서 발견하거나 도출한 각종 아이디어, 연구방법, 데이터 및 현상들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이를 일정기간 동안 충실히 보관하는 것.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및 정의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변조 : 연구 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 타인의 논문, 특허 및 아이디어 등 지적결과물 또는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타인의 연구물(논문, 리포트 등)이나 기존에 연구된 자료를 재편집하여 제출하는 행위
  • 기타 :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및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연구부정행위자의 후속조치

  • 연구자 : 협약의 해약 및 연구비 회수, 국가연구과제 참여 제한 및 관련자 징계
  • 학생 : 담당 교수님 판단에 따른 평가의 불이익

제보방법

  • 제보자는 위원회에 구술, 서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과제명(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 제보자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지원팀(연구윤리진실성검증위원회)으로 제보

제보자의 권리보호

  •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정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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