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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기술이전의 정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술이전은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이와 같은 기술이전은 연구 분야와 연구자에 따라 기술이전의 주체, 방식,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기술되고 있다.
기술이전 대상 및 형태
기술이전 대상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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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형태 | 기술매매(양도) - 매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 하고 특허청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으로써 계약 |
전용실시권 -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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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 -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제3자 에게 별도의 통상실시권 허여 가능 |
기술이전 절차
수요기업 탐색 및 발굴기술이전센터
→보유기술 매칭 / 공동R&D 수행기술이전센터/발명자/수요기업
→기술이전 조건 협상
(기술료,이전유형,계약기간 등)>기술이전센터/수요기업
기술이전 계약 체결기술이전센터/수요기업
→이전기업 사후관리
(기술료징수, 상용화여부, 매출액 등)기술이전센터
발명자 보상금 지급기술이전센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기술"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 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 라. 그 밖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톨령령으로 정하는 것
-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기술료
구분 | 정액기술료 | 경상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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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형태 | 계약기술의 사업화와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 | 계약기술이 사업화되어 매출액 발생 시 일정률을 산출된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 |
발명자 보상금 지급
문의처
-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이전센터 담당 강진수 (전민동 캠퍼스)
- 문의 : 042-629-8723/hannamin@hnu.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