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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기술이전의 정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술이전은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이와 같은 기술이전은 연구 분야와 연구자에 따라 기술이전의 주체, 방식,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기술되고 있다.


기술이전 대상 및 형태

기술이전 대상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등
기술이전 형태 기술매매(양도)
- 매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
하고 특허청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으로써 계약
전용실시권
-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통상실시권
-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제3자
에게 별도의 통상실시권 허여 가능

기술이전 절차

수요기업 탐색 및 발굴기술이전센터

보유기술 매칭 / 공동R&D 수행기술이전센터/발명자/수요기업

기술이전 조건 협상
(기술료,이전유형,계약기간 등)
>기술이전센터/수요기업

기술이전 계약 체결기술이전센터/수요기업

이전기업 사후관리
(기술료징수, 상용화여부, 매출액 등)
기술이전센터

발명자 보상금 지급기술이전센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 "기술"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 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 라. 그 밖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톨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기술료

구분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기술료 형태 계약기술의 사업화와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 계약기술이 사업화되어 매출액 발생 시 일정률을 산출된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

발명자 보상금 지급

  • 한남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16조에 의거하여, 기술이전 수입의 60%를 발명자에게 지급
  • 발명자 소득처리
    -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 한남대학교 교직원 : 근로소득(연 300만원 이하는 비과세)
    - 학생, 외부연구원 등 일반인 : 기타소득


  •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힌 법률

문의처

  •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이전센터 담당 강진수 (전민동 캠퍼스)
  • 문의 : 042-629-8723/hannamin@hn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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