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는 산업체, 연구소, 및 대학의 공동협력사업 지원과 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본교의 우수한 연구인력과 연구장비 및 시설 등의 풍부한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애로와 문제점을 해결하고 산·학·연간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대학과 지역 산업체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사업 소개
- 지원대상 :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별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협력사업
사업명 |
주요 내용 |
Collabo R&D |
-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설립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과 공동책임자 간 공동(위탁)연구 실적이 없어야 함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D지원
- 예비연구를 통해 실현 가능성이 검증된 아이템을 대상으로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지원기간 |
모집시기 |
1단계 |
기술검증, 시험분석, 시장성 분석등을 통해 실현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
0.5억원(75%) |
8개월 |
3월 중 |
2단계 |
예비연구를 통해 사업화 타당성이 검증된 아이템의 기술개발 지원 |
4억원(75%) |
2년 |
1단계 수행과제 성공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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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R&D바우처 |
- 신청자격 : 업력 10년 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 대학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새로운 신사업 분야로의 업종 확대를 통해 성장을 지속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지원기간 |
모집시기 |
기존 업종 외 신사업 분야로 업종 확대를 희망 기업에 기술개발 지원 |
2억원(75%) |
1년 |
3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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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업
사업명 |
주요 내용 |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
- 신청자격 : 해당 지역 주력산업분야 지역우수(스타)기업
- 지역주력산업분야 관련 기업 중 성장성이 우수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차울하는 ‘지역우수(스타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지원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지원기간 |
모집시기 |
‘지역우수(스타)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신제품 상용화 R&D지원 |
2억원(70%) |
1년 |
3월 |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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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R&D |
- 신청자격 : 국가융복합단지 입주(예정)기업
- 국가융복합단지 집주기업 또는 입주 확약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 제안형 상용화 R&D지원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지원기간 |
모집시기 |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 제안형 상용화 R&D지원 |
6억원(70%) |
2년 |
3월 |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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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 개방형 혁신바우처 |
- 신청자격 :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
- 지역 중소기업에 바우처를 발급하고, 지역 중소기업은 희망하는 혁신기관의 R&D서비스를 선택 및 활용하여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 및 신제품 개발 촉진 지원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지원기간 |
모집시기 |
혁신기관의 R&D서비스 선택 및 활용하여 관련 애로사항 해결, 신제품 개발 촉진 |
2억원(70%) |
1년 |
3월 |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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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사업
사업명 |
주요 내용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 신청자격 :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기업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지원기간 |
모집시기 |
혁신형기업 |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요소기술 분야의 신속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모 |
6억원(65%) |
2년 |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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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과 기술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신청자격 : 내내역사업 별 신청자격 별도 확인 필요
내역사업 |
내내역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지원기간 |
모집시기 |
창업기업과제 |
디딤돌창업 |
일반 및 여성기업 대상 저변확대 단기 기술개발 지원 |
1.5억원(80%) |
1년 |
2, 3, 6, 8월 |
혁신형창업 |
4IR 분야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4억원(80%) |
2년 |
2, 6월 |
선도형창업 |
혁신성장 분야 중 유망분야 기술개발 지원 |
3억원(80%) |
1년 |
4, 8월 |
기술투자연계과제 |
민간투자주도형(TIPS) |
TIPS운영사 발굴・투자한 기술창업팀에 기술개발 지원 |
5억원(80%) |
2년 |
1, 4, 6, 7, 8, 9,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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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활용사업
사업명 |
주요 내용 |
연구기반 활용사업 |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방식으로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지원기간 |
모집시기 |
공유확산형 |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지원 |
0.05억원(60~70%) |
1년 이내 |
상시(바우처 소진 시 까지) |
연구집중형 |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 활용비용 지원 |
0.7억원(60~70%) |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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