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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함(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반도체 및 컴퓨터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

직무발명

  • 직무발명이란 교직원의 해당 직무, 즉 한남대학교 교직원이 학교 내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전공과 관련해서 창작한 발명이거나, 정부부처 또는 출연기관 등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 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을 말함

발명의 신고

  • 한남대학교⌜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교직원은 연구 결과물로 발생된 직무발명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에서 승계여부를 결정하고 권리화를 추진함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절차

  • 한남대학교⌜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교직원은 연구 결과물로 발생된 직무발명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에서 승계여부를 결정하고 권리화를 추진함


  • 지식재산권출원 및 등록절차

발명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발명신고서 제출 방법
    • - 발명신고서 양식 작성(발명신고서, 양도증, 발명요약서)
    • - 발명자 서명 후 원본 또는 스캔본 제출(핸디/메일)
  • 제출처 및 문의
    • - 제출처 :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이전센터 담당 강진수 (전민동 캠퍼스)
    • - 문의 : 042-629-8723/hannamin@hnu.kr

  • 발명신고서

지식재산권 유지관리

  • 한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 11조에 의거, 등록 후6년이 경과한 미활용 지식재산권은 포기대상으로 간주

  •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지식재산권 유지관리

한남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등록 후 6년이 경과한 미활용 지식재산권은 포기대상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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