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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및 퇴거절차

졸업

보육센터 졸업은 계약이 만료하는 때와 창업 추진계획이 조기 달성되었을 때 신청



퇴거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 만료일 이전에 사업자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센터를 퇴거하는 경우



절차

  1. 퇴거일 2달 이전 센터로 공문 접수
    • 예정보다 일찍 퇴거를 하더라도, 공문에 명시한 일자까지 보육료 발행
  2. 미납 보육료, 시설관리비, 공과금 등을 정산
  3. 사무실 내부 변경 등 확인
    • 내부 변경은 원상 복구하여야 함
    • 별도의 입주호실 확인서로 내부 시설물 변경 및 손상 확인
  4. 사무실 내 모든 쓰레기 및 폐자재 처리
    • 컴퓨터, 파티션, 기자재 등과 같은 폐자재 처리는 업체에서 자체 처리
  5. 사무실 정리 및 쓰레기 처리 담당자에 확인
  6. 마스터키(열쇠) 및 번호키 비밀번호 전달
  7. 보증금 환불(해당 시)
    • 보증금 환불을 위하여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 사본 제출
    • 보증금 환불은 모든 절차 완료 후 약 1~2주의 기간이 소요됨

계약해지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보육료, 사용료 등 부담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입주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갑”의 제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예비창업자로 입주하여 3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 성과평가 또는 보육기관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6. 입주공간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는 경우
    * 기타 해지사유는 계약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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