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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회사 개념 및 사업구조
기술지주회사란?
- 대학이 보유한 특허 등의 기술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경영지원을 통해 자회사를 성공시켜 수익을 창출하는 전문조직
- 자회사 수익을 교육과 연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시키고,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
자회사 설립 유형
- 단독설립형 : 대학이 보유한 유망기술을 기반으로 기술과 자본을 초기 출자하여 기술지주회사가 단독으로 설립
- 조인트벤처형 : 대학이 보유한 유망기술과 외부기업(기관)과 합작 설립
- 자회사편입형 : 유망 기술분야의 유관기업에 기술(현물)출자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을 인수하고 이를 자회사로 편입
단독 설립형
조인트벤처형
자회사화 편입형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 절차
- ① 자회사설립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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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설립을 목적으로 개인 및 단체는 한남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 신청서를 사업계획서 1부와 함께 제출
- ② 투자심의위원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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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회사는 제출된 자회사 설립 신청서를 접수하고,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회사 설립 및 투자여부에 대한 결정을 진행
- ③ 투자약정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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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자회사 설립 및 투자 여부가 확정되면 출자자 간 지분 비율, 이사 구성, 설립 일정, 투자금 회수 절차 등을 합의하는 투자약정서 체결
- ④ 출자기술 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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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대상 기술에 대하여 지주회사는 법률로 지정된 기술가치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현물출자 금액을 결정
- ⑤ 기술지주회사 이사회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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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보유기술에 대한 기술지주회사 출자 및 자회사 투자에 관한 이상회 의결 진행
- ⑥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현물출자 진행 -
-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출자를 위한 법원인가 진행
- 투자약정서에 따른 자회사 투자 진행 및 등기 진행
- ⑦ 자회사 설립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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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 자회사 설립 완료
- 교육부 설립경과 보고 진행(설립 후 30일 이내)
자회사 지원 내용
- 자회사 경영 지원(입주공간, 회계‧법률 자문 등)
- 연구소기업 등록 지원 및 혜택 사항
국세 지방세 법인세/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면제
- 기술사업화 관련 정부지원사업 연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