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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연구안전,연구보안
연구보안의 개념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성과의 결과가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연구보안 분류 기준
보안과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ㆍ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국방ㆍ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기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 가.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 나.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다.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거나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 공고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학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연구개발과제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연구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사항
-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외국인의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안심의회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동향 인지 시 보안심의회 위원장을 경유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연구결과물 반출·대외제공·공개 시 연구책임자의 승인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안사고 발생시 처리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육하원칙에 의거 사고내용 등을 보안심의회 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규정 다운로드 →
담당부서
연구관리팀 (042-629-7280)